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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7구단1005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8.부터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로서 당진시 소재 C공장 증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케이블 포설 및 풀링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4. 13: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케이블 포설 및 입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 80cm 높이의 트레이 아래를 지나가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고 기어서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2.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연속 9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한 점, 원고는 계속적인 연장 및 휴일 근무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원고는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