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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8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장해 보상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장해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 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