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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2 2017나20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7,362,89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금액의 확정 가)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공사대금 이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실 외에 약정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도급계약에서 그 공사대금을 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에 관하여도 공사대금의 수액이나 적어도 그 명확한 산정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9084(본소), 2015다29091(반소) 판결 참조]. 나 공사대금 변경이나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감정인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②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다음 ③④⑤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조합 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경하거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