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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도4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나 그 밖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