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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2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임차건물 소부분의 전대차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2) 계약체결 경위 및 과정, 계약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임차한 위 매장의 일부(20㎡)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매장 일부를 전차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