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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8728

대위로 인한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T 답 2,374㎡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용인시 처인구 T 답 2,3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망 W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2. 28. 망 U, 망 V 명의의 1989. 12.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나.

그 후 망 W가 사망하여 2005. 3. 30. 망 X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X이 사망하여 2009. 10. 2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U는 2001. 10. 4., 망 V는 2000. 9. 15. 각 사망하였고, 망 U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망 Y이 2002. 8.경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망 U, 망 V의 재산을 최종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인 망 U, 망 V가 매매예약이 성립한 1989. 12. 28.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1999. 12. 28.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U와 망 V를 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P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P: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