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3030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233.95㎡ 인도하고,
나. 10,295,500원 및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233.95㎡ 인도하고,
나. 10,295,500원 및 2018.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