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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3030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233.95㎡ 인도하고,

나. 10,295,500원 및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