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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8 2012재나27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6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6.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2. 14.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등은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947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 부분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 11. 16. 원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658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3.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조부인 N 소유이었는데, N이 사망하기 1개월 전인 1972. 9. 5. N의 후처인 R이 N으로부터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1972. 9. 16.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R이 실제 1990. 8. 15. 사망하였음에도 피고 G이 R의 사망 이후인 1990. 9. 24. R으로부터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등기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부동산 관련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해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령 제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