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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9.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성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