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9.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성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