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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04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한국기독교장로회중국동포교회에게 14,732,907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한국기독교장로회중국동포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토지 및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이하 ‘원고 지구촌사랑나눔’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소와 쉼터, 급식소, 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접해 있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23 지상에 8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3. 7. 1.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신축건물과 인접한 경계부위의 지반이 침하되고, 좌측 담장 및 지하층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라.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던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과 무료급식소는 2013. 8. 16.부터 2013. 9. 8.까지 운영을 중단하였다.

원고

측은 2013. 8. 26. 구로경찰서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집회기간 2013. 8. 29.부터 2013. 9. 28.까지)를 하였고, 구로소방서에 공사현장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유리창에 금이 갔다고 신고하여 2013. 8. 30. 소방관과 경찰관, 구청직원, 강남도시가스 직원 등 32명이 이 사건 건물에 출동하여 관계인을 대피시킨 후 조사를 마치고 철수하였다.

마. 강남도시가스는 2013. 8. 30. 이 사건 건물의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현장 가스누출점검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들과 피고에게 통보하고 지반이 침하된 구간에 매설된 가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