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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7 2015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 토지 중 150평을 2014. 5월 말까지 평탄작업을 완료한 뒤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F,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였기 때문에 F이 100분의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G의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2250 결정에 따라 H의 이름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의 지분에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탄작업을 제때 완료한 뒤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727만 원,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4,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