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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I이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지 못하였음에도, G교회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허위로 학위수여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I과 H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6월, 피고인 B, D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즉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부터 ‘서울강북경찰서에 제출하였다’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