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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4. 15: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가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뒤편에서 E가 은박지로 싸서 숨겨 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8. 11:23경 위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8. 17: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M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위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50경 위 광천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위 M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