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8 2014고정1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0: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