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노3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제 1 죄) 가) 피고인이 I E의 도움을 받아 I 명의 입고 확인 증을 허위로 작성할 당시, 입고 확인 증을 보내면 주식회사 J가 돈을 내려 보낼 것이라는 R의 말만 믿고 R이 팩스로 보내

준 견본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고 확인 증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C, D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해삼 구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R의 의도를 모른 채 R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R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주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생활비도 지급하겠다고

약 속 하여 이를 믿고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R이 주범인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R의 요청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제 2 죄) 가)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태안군 S의 어촌계 계원인 사실, T과 동업 약정을 통해 해삼 채취 양식장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해삼양식을 위해 S 공동양식 장을 4년 간 임차한 사실, 동업자의 존재사실 등을 모두 말하였고, 피해자 U는 약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수익을 배당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추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피해자 U와 상의 하여 해삼을 구매 후 가공하는 사업에 나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