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
해당 법인은 홍콩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 있고, 이사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권자인 권 회장의 거주지가 국내인 점,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2006.4월 이후 처분 정당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2012구합9420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AAA
aa세무서장, aa구청장
2014.02.07.
2014.02.07.
1.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① 2011. 4. 6.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021,505,260원, ② 2012. 11. 19.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484,583,779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① 2011. 7. 13.자 2006 사업연도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336,297,080원, ② 2013. 4. 10.자 2006 사업연도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305,082,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① 피고 aa세무서장의 2011. 4. 6.자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12. 11. 19.자 별지 부과처분 제2목록 기재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② 피고 aa구청장의 2011. 7. 13.자 별지 부과처분 제4목록 기재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3. 4. 10.자 별지 부과처분 제5목록 기재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조사
OO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15.부터 2011.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를 실시한 후,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사업자 미등록,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이용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를 위장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6. 1.부터 2009. 3.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 등
(1) 피고 aa세무서장은 2011. 4. 6. 원고에게 "XX등록법인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내국법인인데,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등록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영세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제1, 2목록 기재와 같은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와 같은 2006년 1기 내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갑1, 2, 을가1,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7.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을가4).
(2)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 11. 19.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① 2006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2007, 2008, 2009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에 각 근거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②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OO aa구 aa동 1685-8 OOO프라자 5층(OO해운의 소재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7항,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에 근거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을가285).
(3) (가) 피고 aa구청장은 2011. 7.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갑47).
(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2012. 11. 19. 직권 취소되자, 피고 aa구청장은 2013. 3. 19. 법인세 본세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4목록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aa구청장은 2013. 4. 10. 원고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고, 2012. 11. 19.자 법인세 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5목록 기재와 같은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을나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4, 2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가. 내국법인에 관하여
(1)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하여
① 원고는 OO에서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위하여 XX에 설립되었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② 회사 존립에 필수적인 핵심 업무는 CC과 원고의 임직원이 수행하였고, 현지화주 모집 업무, 항만 업무, 운임수금 업무 및 선복관리(Tonnage) 업무 등 지역적 특성이 있거나 기계적, 반복적 업무는 각 국의 에이전트(Agent)에 위탁하여 처리한 점, ③ CC은 XX과 □□에서 선단확보 업무를, 전 세계에서 화주, 운송주선인 및 용선주 등을 상대로 자동차해상운송 계약조건을 교섭한 점, ④ 원고의 직원들은 XX과 □□에서 재무 관리, 선하증권 발행, 회계・세무, 자산 관리, 선단 확보, 운송계약 체결 및 유류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⑤ 법인세법 제1조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불확정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⑥ OECD 모델조세조약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는 점, ⑦ OO해운은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독립한 에이전트(Agent)이므로,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될 수 없고,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항에 규정된 고정사업장 간주조항에 따른 과세의 여지만 있는 점 등을 DD할 때, 원고는 외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에 관하여
(가) 설령 원고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확정 개념인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점,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장소는 해당법인의 사업행위가 수행되는 시설을 가리키는 점,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의 본질적 행위를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과 독립된 실체를 외국법인의 장소로 볼 수 있으려면 별도의 의제규정이 필요한 점 등을 DD할 때,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원고와 독립된 법적 실체인 OO해운을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다) CC이 기획관리팀의 지원 하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외 △△그룹의 계열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면, △△홀딩과 △△△△홀딩 등 해외에 소재지를 둔 법인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홀딩과 △△△△홀딩이 외국법인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간주 규정에 따른 CC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립할 수 없다.
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관하여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200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4. 1. 개시하므로,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① 원고는 OO 자동차 운송시장을 공략하는 등 사업상 판단에 따라 XX에 설립된 점, ② 원고가 OO해운에게 실제로 선복관리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를 위탁한 점, ③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7838호)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명의신탁 등으로 △△그룹의 계열사를 소유함으로써 선박사고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켰고, 원고와 OO해운의 소유관계를 은폐하려는 △△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DD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으므로 부당무신고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과세 단위로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운수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원고의 사업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이에 부수하는 용선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외항 화물운송업인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소재지가 XX인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부존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장 미등록과 영세율에 기한 과세표준 미신고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그룹의 사업구조 형성 경위와 현황
(1) 선주사업의 경위
CC은 DD해운과 EE자동차 수출관리부 OO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90년경 □□으로 건너가 해운사업을 준비하던 중, 1993. 4.경 □□ 동경 OO시에 △△해운{2004. 7.경 상호가 '△△재팬'(이하 '△△재팬'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여 선주사업을 시작하였고, 1995. 4. 15. OO에 △△상선 주식회사(이하 '△△상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기본적인 선박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선주사업이 점차 확장되면서 보유 선박과 그에 따른 각 단선회사의 수가 증가하자, CC은 OOOOOOO에 각 단선회사의 지주회사로 2002. 3. 19. △△△△홀딩을, 2002. 5. 31. △△홀딩을 각 설립하였다. △△홀딩과 △△△△홀딩은 △△재팬에 선주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포괄 위임하였다.
(2)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경위
"(가) CC은 EE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고자 2002. 3.경 OOO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OOOO'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내의 유일한 자동차해상운송회사인 EE상선은 2002년경 자동차운송사업부를 유럽선사인 FFF에 매각하였다. FFF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GG를 설립하였다. GG는 EE차의 해상운송권을 독점하면서도 보유 선박이 부족하여 △△그룹에 업무제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나) 이에 CC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3. 12.경 OOO에 서류상 회사인 CCCC CCC를 설립하였다. OOOO는 2003. 6. 1. 국내 회사인HH을 통하여 국내 운송주선인(Forwarder)인 IIII와 한국 중고차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선은 OOOO의 실질적인 국내 해상운송업 이행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CCCC CCC는 2005. 7. 1. 국내 운송주선인인 IIII와 OO발 완성차, 한국 중고차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갑9, 11, 을가189 내지 197, 204, 275, 276, 277).
(다) HH의 대표자인 JJJ이 2003. 10.부터 2004. 7.까지 OOOO로 송금하여야 할 추가 요금(Surcharge) 등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고, 중고차 수출물량이 급증하자, CC은 2004. 6.경 외항화물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해운을 설립하여 HH이 수행하였던 중고차해상운송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을가204, 205).
(3) 사업구조 형성과 재편성
(가) △△홀딩과 △△△△홀딩으로부터 선주사업을, OOOO와 CCCC CCC로부터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각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2004. 5.경 △△쉬핑XX(이하 '△△XX'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XX은 선주사업을 △△재팬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OO해운에 각 재위탁하였다.
(나) △△그룹의 사업이유럽이나 OO 등 다른 나라로 점차 확장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룹 내부에서는 과세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XX의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미국 OO의 신차 운송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거나 □□의 주요 해운선사인 KKK, LLL, MMM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단순한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체를 갖춘 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그룹은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분리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부문에서 △△XX의 개입을 배제하는 대신 신설법인으로 하여금 OOOO와 CCCC CCC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OO해운에 재위탁하는 구조를 고안하기에 이르렀고, 2005. 12.경 XX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OOOO와 CCCC CCC는 원고로 업무를 이관하고, 2006년 하반기 무렵 사실상 폐업하였다.
(라) 원고의 설립 전후 △△그룹의 사업구조는 별지 1, 2 도면과 같다(을가55).
(4) △△그룹 사업의 특성
(가) △△그룹 사업은 선박의 조달, 용대선, 관리, 처분 등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동차 운송선단은 ① 주로 △△홀딩을 통하여 △△그룹의 단선회사(SPC)로부터 자동차운송전용선(PCC선, 이하 'PCC선'이라 한다)을 용선하거나, ② KKK, MMM 등 □□ 선주회사로부터 PCC선을 용선(Time Charter)하거나 선복을 빌려(Space Charter) 조달하였다.
(나) CC은 EE자동차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하여 각국의 화주, 운송주선인 및 선주회사와 신뢰관계를 형성・유지하였다.
(5) △△그룹의 기획관리팀 구성과 담당업무
(가) 구성
△△그룹의 기획관리팀(이하 '기획관리팀'이라 한다)은 CC의 동서인 NNN(CC의 동서로 △△그룹의 사실상 2인자 지위에 있다), OOO, PPP, QQQ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공식적인 소속은 OO해운, △△상선, △△XX의 한국지점 등으로 달랐다.
(나) 담당업무
기획관리팀은 CC의 지시에 따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에 관한 업무체계의 확립, 인사, 자금관리 등 관리 업무와 지배구조의 설계, 원고를 비롯한 신규 계열사의 설립 및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였다.
1) PPP이 NNN의 지시로 작성한 '기획팀 업무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69).
1. tax 검토, structure 검토: OOO, OO회계법인
A. XX 투자회사 설립
B. 원고 설립
C. 원고 전산시스템 개발
2. 투자 검토
A. 일반투자
iii. XX 부동산 시장 조사
iv. EE자동차 그룹과 신규사업 진행 건
v. IIII 관련 검토
B. 해운 관련
i. 국적선사 설립
ii. 선원센터 설립 및 운영
v. OO합작 회사: Forwarder 설립(OOOOO)
vi. Pool: PCC 합작 운영
xii. 상해 연락사무소 설립
3. 법률 검토
A. 각종 계약서 검토
B. 각종 Claim
" 2) 기획관리팀이 2004. 11. 15. 작성한 'Arrangement of new agreements'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0).",1. 목표
△△XX을 본부로 정립
2. 목적
・△△XX과 그의 자회사들간에 새로운 선박관리계약을 준비하고, △△△△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들의 이전 선박 관리계약을 보완
・적절한 업무절차를 세우기 위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할 대표자와 계약일자를 분명히 정의
・계약의 연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에이전트 수수료와 계약상의 주요내용을 수정
・△△XX과 그의 자회사들간의 이전 선박관리계약을 검토하고, 새로운 선박관리계약을 준비하여 △△XX이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 3) 기획관리팀이 2004. 11. 24. 작성한 'Manual for New Cash and Document Flow'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1).",1. 방향
・△△△△△△, XX해운, OO해운이 요구하는 모든 현금 거래는 △△XX의 은행계좌를 통해서 서류를 갖추어 이루어져야 함
・△△XX의 은행계좌: OO은행 XX지점(OO은행)
・△△XX의 계좌관리자: XXX
・계좌인출권자: 원고, NNN(인출자의 허가가 있을 시 팩스 통하여 인출가능)
・개시일자: 2004. 11. 15.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침
・△△△△△△, XX해운 및 OO해운의 요청으로 현금거래가 XX을 통하여 한국이나 제3자에게 이루어질 경우 예비통지(요약계산서 및 계산서)를 동경, XX, OO로 팩스나 이메일로 정확하게 발송하여야 한다.
・새로운 문서 흐름은 요약계약서를 △△XX에 정확하게 발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거의 유사하다.
원본 1부 → XX
문서사본 1부 → OO
4) OOO, PPP은 2005. 4. 22. 화물사업(Cargo Business) 업무 수행(상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송업무 지원 및 대행), 대리점 업무 수행 등을 설립목적으로 한 △△ 상해법인 설립(안)을 작성하였다(을가211).
5) 기획관리팀의 OOO, PPP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43).
1. 일정: 2005. 11.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3. 주요업무내용
3.1 원고 설립관련 업무협의(별도 품의)
- 설립관련 주요사항 검토 및 품의(주주, 등기임원, 예산 등)
- 조직 및 일정계획 검토
- 업무이관, 업무flow, cash flow 등 검토 및 조직운영 계획 검토
- 각 관계사(OO해운/△△□□)와의 업무협의, 조정, 업무이관 검토
3.2 XX사택 관련, 부동산시장 조사(별도보고)
3.3 △△ 각사별 주주현황 및 등기임원 파악 및 보고(별도보고)
1. △△홀딩
2. △△△△홀딩
3. 원고
4. OOOO
5. △△XX
6. △△쉬핑 한국영업소
7. △△△△△△
8. △△재팬
9. OO해운
3.4 △△XX의 주주변경(별도품의)
- 사장님 100% → SPC 100%(wholly owned by Mr Kwon)
3.7 HK OOO, meeting
- Structure 관련 컨설팅 진행현황 확인
- 원고 설립, △△XX의 주주변경 등 추가사항 반영 요청
6) NNN(기안부서: 기획관리팀)는 2006. 10. 30. 아래와 같이 'OO 현지 법인(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였다(을가216).
1. 회사명: △△해운OO 유한공사
2. 사업목적: 화물운송대리
4. 투자비율
1) 원고 20%
2) OOOOO OOO 40%
3) WWW 40%
5. 이사선임비율(감사는 원고 지명)
1) 원고 1인
2) OOOOO XXX 2인
3) CCC 2인
6. 이사 및 감사 선임
1) 이사: OO해운 이사 CCC
2) 감사: OO해운 이사 NNN
7) NNN는 2009. 5. 8. OOO, PPP(참조: RRR,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89-10, 270).
제목: 선사 설립 검토
2. 본사는 XX이고, 회계경리는 XX, 영업/운항은 한국에서 운영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킴은
13일 보고 예정이니, 12일까지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바람.
8) OOO은 2009. 5. 28. OO(참조: OOO)에게 원고가 운송주선인인 TT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OO 해운업에 합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메일을 보냈다(을가208).
9) PPP은 2008. 12. 2. NNN(참조: XXX)에게 원고 명의의 XX예탁자산의 탄력적 운영방법을 메일로 보고하였다(을가263).
나. △△그룹의 재편과 원고 설립
(1) 보고서 등
(가) 2003. 4.경 작성된 '중고차수송선사 설립계획'{표지 상단에 누군가의 자필로 '1급 비밀(유출방지 철저)'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가19).
Ⅰ. 사업목적
・자동차 전문 운송선사로서의 위상 확보
・OO로지텍 국내 중고차사업 연계를 통한 기존 중고차 운송업무 확대
・GG로부터의 배선권 이관 대비 1단계 해상 수송망 구축 및 노하우 축적
Ⅱ. 신설회사개요
1. 설립기본안
- 국내에 선박회사 설립시 인허가 및 세금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발생함
- 따라서 △△해운이 OOO에 기설립한 OOOO를 활용,
국내 에이전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시간/비용절감 측면에서 원활함
2. 신설회사명: OOOO
- △△해운이 OOO에 기설립한 자본금 10,000미국달러의 페이퍼 컴퍼니 활용
(나) XX의 OOO가 2004. 8. 24. 작성한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을가29-1).
△△그룹 재편에 따른 과세위험
카나모리씨에게
알려주신 △△그룹 재배치에 대하여 검토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XX, □□, OO의 조세관점에서 △△그룹 개편에 따른 각 회사들의 과세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3. □□에서의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OO에서는Agent'와Agent Agreement'를Service provider'와Service agreement'로 각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5(A)(5) 항목에서apponting agents'를introducing agents'로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리인 임명은 △△XX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4. 한국에서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1항의 수정, 3.7항 삭제, 3.9항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OO해운이 선하증권을 △△XX이름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7항에서 용역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OOO 로
1. 요약
이 보고서의 주 목적은 XX, □□, 한국에 있어 △△그룹의 계획한 법인 지배구조에 따른 과세노출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XX의 사업소득세는 영토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XX은 SPC들에게 대리인 서비스와 선박관리를 제공하는 선박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법인으로 XX 내에서 선주 또는 운항업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XX은 선박관리 및 대리인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나, 이때 관련 서비스가 XX에서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17.5%입니다.
관련 계약을 보면, △△XX은 △△홀딩과 △△△△홀딩으로부터 management fee를 받고, OOOO로부터는 agency fee를 수취합니다. △△XX이 △△재팬이나 △△상선과 하부계약을 하게 되면 각 △△재팬이나 △△상선에게 management fee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하여 △△XX 입장에서는 일정 이윤을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유사하게 △△XX과 OO해운의 대리인계약의 경우도 장부에 이윤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한편, SPC가 XX의 영해 안에서 기항을 하게 되면 동 SPC는 XX에서 선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액은 XX 세법 Section 23B에서 정해놓은 산식에 따라 과세될 겁니다. 즉, 선박들은 XX에서 기항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 측면으로 보면, 국세청은 △△XX이 OO해운을 통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종속대리인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의 계약서상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OO해운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박관리업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리스크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조세조약/양국협정 등으로 한국세법은 선박운수업에 대해서 조세감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목적, 검토범위
이 보고서의 목적은 △△그룹의 법인조직계획과 관련하여 XX, □□, 한국에서의 과세노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XX 과세당국 측면에서 △△XX과 그룹이 XX에서의 선주/운송업자로 간주되어 용선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 그룹내 법인들과 맺은 다양한 선박관리 및 대리인계약을 통해 △△XX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과세가능성에 대한 조언
- □□에서의 과세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탐구
- 한국에서의 과세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탐구
- △△그룹 전체 세금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룹구조 변경 제안
- XX에서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XX의 필요한 법적 의무 조언
- XX에서의 고용된 개별 근로자들의 과세노출에 대한 조언
3. 제공된 계약서
(a) 관리계약 - △△XX과 △△홀딩
(b) 관리계약 - △△XX과 △△△△홀딩
(c) 에이전시계약 - △△XX과 CCCC CCC
(d) 에이전시계약 - △△XX과 CCCC CCC
(e) 에이전시계약 - △△XX과 OOOO
(f) 선박관리계약 - △△XX과 △△상선
(g) 에이전시계약 - △△XX과 OO해운
7.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
7.2 한국에서의 고정사업장
국세청이 소극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계약협상과정과 계약조건을 정하는 데 깊이 관여하는 것은 계약체결권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계약서상 OO해운은 계약상 그리고 사업협상에 있어 한국 용선주/고객들과 △△XX을 대신하여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OO해운은 △△XX의 사전승인이나 구체적 지시 없이 계약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XX이 OO해운을 통하여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의 계약상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OO해운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박관리 또는 사업의 XX과 연관한 고정사업장 리스크는 높지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해운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국내 세법과 다양한 조세조약/양자협정/개별적 면제조항에 근거해서입니다.
7.5 CFC 규정
△△그룹의 궁극적 주주들이 한국 거주자임을 DD할 때, 이들의 주식투자가 각종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CFC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의 한국인 주주들이 CFC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법인들이 다양한 조세피난처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이해하기로 이들 법인들은 주식투자가 주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7.6 기타
7.6.1 과세노출최소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건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그룹의 해운사업 관련하여 특별한 과세 리스크는 없습니다.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그룹은 대리인계약서상 현지 대리인이 △△그룹을 대신해서 계약협상, 관련인과 직접적인 거래상대 역할을 한다는 규정 등의 삭제를 DD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기 코멘트들은 우리에게 제공된 기타의 배경사실들과 △△XX과 체결된 에이전시계약 또는 선박관리계약안을 검토하고 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 기획관리팀의 PPP은 2005. 11. 14. 아래와 같이 '△△XX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고, OOO, PPP이 2005. 11. 10. 작성한 'OOOO STRUCTURE 검토(안)'을 첨부하였다(을가41-1, 2).
1. 목적
OOOO 주주현황 검토결과 사장님의 개인 조세위험이 △△XX에 존재하므로 △△XX의 주주를 사장님에서 SPC를 신설하여 변환하고자 함
2. 신설 SPC 개요
2.1) 회사명: 미정(투자회사의 명의선택)
2.2) 주주: 100% CC
2.3) 대표이사: CC
2.4) 자본금: 미화 100달러
2.5) 소재지: OOO 또는 OOO 또는 OOO OO
2.6) 설립시기: 사장님 결재 후 즉시
2.7) 주요업무: OOOO Structure내 투자회사 및 주주 역할
◆ 개요
1. 현재 OOOO 주주현황 및 지배구조 검토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지배구조의 명료화 필요
2. 원고의 XX 설립추진으로 STRUCTURE 재구성 필요
3. 사업부문별 별도의 STRUCTURE 구성으로 혼재된 RISK 구분관리 가능
◆ STRUCTURE 변경(안)
1. STRUCTURE 분석
・변경내용
원고/OO해운 Business PART로 XX
△△XX 주주변경: CC → 신설 SPC
TAX ISSUE: RISK PROTECTING LINE에서 보호가능, 주주로서 개인 RISK(법인으로 확대방지)
신설 → 주주: △△홀딩
기존 CCCC CCC → 신설 원고 업무이관
TAX ISSUE: OO해운 고정사업장 RISK
2. 주요검토사항
A. PART별지배구조 유지방법
① 신설 원고: 주주 △△홀딩
② CASH FLOW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홀딩이 최종 수익적 소유자 기능
B. △△XX 주주변경
① President YYYY ⇒ 신설 SPC
- KOREA TAX ISSUE가 △△홀딩으로 확대방지
- 신설 SPC에서 보호가능
- △△홀딩 개인주주로서의 KOREA TAX ISSUE가 법인으로 확대방지
② KOREA TAX ISSUE는 존재하나 한국의 △△상선 주주로서의 개연성 상존
C. 원고 신설
① 사업부의 별도관리기능
- BIZ. 사업부문의 TAX RISK 이전: △△XX ⇒ 원고
- RISK 별도 관리기능
④ OO해운은 원고의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으로서 KOREA TAX ISSUE가 있으나 즉시 회피 어려움
(라) 기획관리팀의 OOO은 2005. 11. 14. 아래와 같이 '원고의 설립(XX)에 관한 품의서'를 기안하였고, CC은 같은 달 18. 국내에서 이를 승인・결재하였다(NNN의 자필이 가필되어 있다). 품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 설립 기본계획안'이 첨부되어 있다(을가5, 42).
1. 목적
1.1) OOO에 소재한 CCCC CCC는 actual Carrier로서의 대외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1.2) XX소재 원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Carrier로서 shipping bussiness를 수행코저 함
2. 신설법인 개요
2.1) 회사명: 원고
2.2) 주주: 100% △△홀딩(CCCC CCC와 동일함) ⇒ New SPC or 신탁 변호사 이름만 나오도록
2.3) 등기임원: 대표이사 CC, 이사 NNN
2.5)소재지: △△XX과 동일
2.7) 주요업무: B/L 발행, 운임수입, 각종 항비지불 등 실질적인 Carrier로서 업무를 수행함
작성: OOO, PPP
소속: 기획관리팀(△△XX/대한민국 지점)
1. 신설법인 개요
□ 주주: 100% △△홀딩
- △△홀딩이 CCCC CCC에 100% 출자하였음
- 지배구조의 명확화 및 tax risk의 최소화를 위해 개인이 출자하는 방법을 피하고, 법인(△△홀딩)이 출자하는 방법을 선택함
□ 등기임원: 대표이사 CC, 이사 NNN
□ 주요업무: 선하증권 발행, 운임입금, 항비지불, 용선료지불 등 실질적인 carrier로서 업무를 수행
2. 추진일정계획
항목
내용
추진일정
비고
법인설립 단계
법인등기 완료
2005. 12. 15.
사장님 결재 후 즉시
운영검토 단계
조직운영계획 수립
- 조직도 및 업무분장계획
- 업무 flow, cash flow등 검토
- 비용계획
2005. 11. 30.
계좌 개설
2005. 12. 20.
각 관계사(OO해운/△△재팬)와의 업무협의, 조정
2005. 12. 30.
사무실 인테리어 완료
2005. 12. 15.
사택구입 및 파견자 선발
2005. 12. 15.
업무개시 단계
업무이관 및 인수인계
2006.1.1.
업무개시
2006.2.1.
(마) 2005. 12. 1. 작성된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48).
Part 1
2.각사별 업무현황
나. △△재팬
・개선안
S&P;, Accounting(cash 포함), Chartering, SPC관리, 신조계약, 제3당사자 계약/지불
- 궁극적으로 선주사 업무로서 △△XX에서 담당하여야 하나, 현재는 △△재팬에 아웃소싱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사장님의 주된 업무지역이 △△재팬이므로 업무결정의 편의상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 개선불가
다. △△△△△△
・개선안
기국등록관리. 제3자보험/윤활유. 페인트. 신조감독. △△ SYSTEM 유지관리:
- 궁극적으로 선주사 업무로서 △△XX에서 담당하여야 하나, 현재는 △△△△△△에 아웃소싱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개선불가
라. OO해운
・개선안
영업, 운항관리, 화물감독, 운임 Collection/항비지불, Chartering 등: Carrier의 고유 업무이나 Agent인 OO해운에서 업무를 수행 중, 원고의 SET-UP 및 업무이관 작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역할을 정립한 후 업무 병행 ⇒ 진행 중
Part 2
1.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가. △△XX
현항/문제점
개선방안
설립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헤드쿼터로서의 위상 혼돈 초래: △△ 전체의 Risk 회피를 주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모회사 또는 상위개념의 기능을 부여해야 하는 당면과제 봉착
선주사 고유업무를 계열사에서 진행함으로써 Tax와 법률적인 부분에 Risk 존재
△△ 전체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헤드쿼터로서의 역할 미비
선주사 고유업무를 △△XX에 2008년까지 이관
- △△ 전체 회계업무
- S&P;/ Chartering 업무
- SPC Planning/ 관리
- 제3자 계약/ 지불
나. 원고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OO해운의 한국설립이유
- 한국 비즈니스의 실체가 필요
- 주요화주가 한국에 있기에 영업목적상 한국에 존재필요
- TAX 연계성으로 인한 Agent로 설립
기능전환 필요
- Paper회사 → Actual Company
- Shipping Business의 활성화
XX에 설립이유
- 대OO Biz의 진출 교두보
- TAX 연계성에서 유리
Risk 존재
- 고정사업장 Risk: 전산 프로그램 개발
- 도덕적 명성에 저해 요소
Carrier 고유업무
- 영업
- 운항관리
- 화물감독
- 운임 Collection/항비지불
- Bunkering
- Chartering
- Document발행(B/L)
- 회계업무
Risk Management 방안
- 국적선사로의 전환
" (바) 원고는 2005. 12. 13. 'FOOO/RM 2080, 28/F, OOOOO TOWER 183 QOOOO'S RD CENTRAL'을 주소지로 하여 설립등기되었다(갑23-1).",(2) 메일 등
"(가) OO회계법인(이하 'OO'이라 한다)의 회계사인 YYY는 2005. 8. 18. PPP에게 'XX 및 OOOO 해운회사 설립 관련 정보 송부'라는 메일을 송부하였는데, 이 메일에 첨부된 'XX 및 OOOO 해운회사 관련 Information'에는 아래와 같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을가241).",I. Background
1. 상황의 이해
"현재 △△홀딩, △△XX 등을 포함하는 △△그룹(이하 '귀사')에서는 향후 XX 또는 OOOO에 국제해운업을 영위할 해운회사(이하 'NC')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NC의 투자 구조 및 규모, 사업 방향 등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사께서는 개략적인 범위에서 사업 방침을 제시하신바,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귀사 관련 해운업의 운영 현황 등을 DD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 사실관계를 전제하였습니다.",・NC 설립을 검토 중인 국가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초기 투자 및 근무인력, 자산 규모 등을 최소화할 계획임
"・NC의 선박 소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Bare Boat Charter('BBC') 방식 등을 통해 해외에 등록된 국제운송 선박을 임차하는 형식을 검토 중임",・NC 관련 해운운송은 대부분 한국에서 선적하여 제3국으로 XX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선박이 NC가 설립될 XX 또는 OOOO의 영해에 입/출항하지는 않을 것임
"・NC는 한국화물운송을 위해 국내 운송주선인('forwarder'들과 Voyage Charter, T/C 등의 형태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제해운운송으로 인한 운임소득을 직접 수취할 예정임.",・NC가 제공하게 될 해운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대리, 선박 및 선원관리, 보험, 재정 등 상당 부분은 한국 업체들에게 외주 제공(outsourcing)하고 동 outsourcing service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임
한편, 귀사께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대하여 향후 필요시에는 일부 계획을 변경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청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서 귀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XX 및 OOOO의 사업 및 조세 환경에 대한 개괄적인 Information이 필요한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 및 범위에 대한 Information을 요청하였습니다.
■ (Information 1)
XX 또는 OOOO 등에 해운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상 중요한 제한사항(critical requirement)에 대한 정보
■ (Information 2)
XX 또는 OOOO 등에 해운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 XX 및 OOOO 법인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나) OOO은 2005. 11. 26. XXX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설립 관련 SPC의 소재지를 OOO에서 OOO제도로 변경하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주를 명의신탁 →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명의신탁관련, 어떻게 하는지는 □□ UUU에게 문의하고 UUU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홀딩의 주주 명의신탁방법과 동일하게 하라고 하시네요.
(다) XXX은 2005. 11. 28. PPP(참조: OOO)에게 별지 3과 같은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46).
"(라) OOO은 2005. 12. 20. NNN, SSS, PPP, QQQ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원고 운영(안)'에 각종 서류의 서명자, 서명절차, 조직도, 업무분장, 자금관리계획, 업무흐름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가51). ",원고 운영안의 내용 중 업무FLOW 등은 OO해운과 검토, 협의완료되었으니, 이사님께서 운영안을 최종 검토 후 관련부서 및 실무책임자들에게 이메일로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
△△XX: XXX 차장
OO해운: 대표이사, ZZZ 부장, OO 차장, VVV 차장, OOO 대리, OOO 대리
△△재팬: OOOs, OOOs(O차장 및 O대리 □□출장 시 OOO과의 업무조율 협조)
(마) SSS의 업무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가33, 40, 44, 52, 245).
2005. 3. 11. OO
정관, 주총 ⇒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세무 : structure 걸르고 가자.사모님 주소/거소
(과세권): □□ - 체류기간, 가족이 있느냐, 경제적 이해관계
(의사결정기준 자료) ⇒ 합리적인 이유, 외부자료 → 내부검토(결재) → 미리 갖춰라, OOOOOO수익 발생이 없다
2005. 5. 3.
HK Tax Risk 검토사항, 고정사업장 측면, HK source income → □□ tax 문제, 한국 tax 문제, XX tax 문제
2005. 5. 6.
HK Tax Risk 부분
OOOO, CCCC CCC: 향후 주목받는 상황에서 SPC는 곤란하다. Tax를 minimize.
2005. 5. 20.
Agent Agreement 구체화시켜서 문제발생 않도록: 모든 내용은 HK → OO해운 외에는 OOOO는 Hidden
2005. 11. 4.
1) 원고(Actual Company)
- location: HK
- 11월 중 설립
- Holding → OOOOOO(OOOO) → 원고(HK) 조세피난처 과세부분 단절방법
2005. 11. 7.
- 원고(HK) 설립 품의서 작성(주주 교체), Tax: 투자는 SPC() 얼마정도() - 등기임원
- 원고(HK): Role이 어떻게 되느냐
2005. 11. 21.
SPC: 그동안 현안, 사장님의 지시사항(의도), knowhow를 배우도록 하라!
<전체 방향을 설정>
② △△홀딩, △△△△홀딩 ⇒ Group Structure 구성/관리방안: 구체적으로 사업부문별 구분
부문별 Structure 구성방안, 각 Company들의 Role
지배구조 undercovering 등 조직agreement, sharehold, 2중 지배구조
2005. 12. 20.
KOOO
명의신탁: OOOO → SPC → ROOO → Lawfirm
다. 원고와 OO해운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1) 원고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가) 원고는 XX에 주사무소(20th Floor, OOOOOO, 19 OOOOO)를 두고 있고, 건물 소유자인 OO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갑16, 23-2).
(나) 원고의 임직원 현황과 그 수행 업무는 2006. 1. 1.부터 2010. 6. 4.까지 아래와 같다(을가9, 91).
임직원
직위
부서
수행업무
NNN
이사
관리
관리 총괄
XX 부동산 관리 총괄
XXX
부장
관리
△△XX/원고/OO/OO 회계 총괄
△△XX/원고 인사, 총무 총괄
XX 부동산 관리
OO
대리
회계
회계 관리
재무제표 작성, 관리
XX 사무실 관리비용 관리
OOO
회계원
회계
회계 담당
송금/수표 발행/데이터 입력
회계서류 관리
OOO
과장
회계/관리
원고/OO/OO 회계 관리
원고/OO/OO 재무제표 작성, 관리
인사, 총무 관리
OO
부장
판매/마케팅
PCC 영업 총괄
선복 관리(Tonnage, 화물의 물동량에 맞추어 입출항 일정이 가능한 선복을 배정하는 일)
PCC 영업계약/PCC 용선계약 관리
VVV
부장
판매/마케팅
PCC 영업 총괄
OOO
과장
판매/마케팅
PCC 유럽-동아시아 영업 관리
PCC 동아시아-뉴질랜드 영업 관리
PCC 동아시아-중동 영업 관리
OOO
대리
판매/마케팅
PCC 동아시아-지중해/유럽 관리
PCC 운항 관리
OO
회계원
회계
OO 회계 담당
OO 송금/수표 발행/데이터 입력
OO 서류 관리 및 XX 부동산 업무 보조
기간별 원고의 직원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간
직원 현황
직원 변경 내역
2006. 1. 1.
- 2008. 2. 17.
OO, OOO, XXX(△△XX의 한국지점 소속), OOO(△△XX의 한국지점 소속)
2008. 2. 18.
- 2009. 2. 28.
OO, OOO, XXX, OOO, OO, OOO, VVV, OOO
XXX(2008. 3. 1. △△XX으로 소속 변경), OOO(2008. 3. 1. 원고 소속으로 변경), OO, OOO, VVV, OOO(2008. 2. 18. OO해운에서 파견)
2009. 3. 1. - 2010. 6. 6.
OO, OOO, OO, XXX
OO, OOO, VVV, OOO, OOO(2009. 3. 1. OO해운 복귀)
※ OO해운의 인사팀은 2008. 2. 26. 2008. 3. 1.자로 △△XX 한국지점의 XXX을 △△XX으로, △△XX 한국지점의 OOO을 원고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을가91-5).
※ NNN는 2009. 2. 6. 2009. 3. 1.자로 원고 소속의 VVV, OOO, OOO, OOO, OOO을, 2009. 3. 23. 2009. 3. 1.자로 원고 소속의 OO을 OO해운으로 각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을가249).
(다)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46-1, 2). CC은 2005. 12. 23. XX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06. 4. 3. □□에 체류하고 있었다. NNN는 2005. 12. 23.과 2006. 4. 3.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다(을가310).
2006. 4. 3. 10:00 등록된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
참석자
CC, NNN
1. 정족수
모든 이사들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
2. 의장
CC이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3. 회사 이사의 지명
김OO이 회사의 이사로 승인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4. 결론
다른 안건은 없이 폐회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2.부터 2010. 3.까지 지역별로 아래 표와 같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갑6).
<단위: 미국 달러>
지역
매출
2005. 12. - 2006. 3.
2006. 4. - 2007. 3.
2007. 4. - 2008. 3.
2008. 4. - 2009. 3.
2009. 4. - 2010. 3.
□□
운송
17,754,562
125,627,394
344,469,039
291,578,121
47,872,702
용선
9,200,583
25,229,967
24,690,247
17,594,029
2,133,255
OO
운송
21,856,708
30,247,426
47,490,663
87,411,145
38,392,824
용선
한국
운송
75,521,632
76,771,749
68,704,456
51,367,232
38,721,808
용선
22,330,787
20,804,280
8,020,660
8,350,161
8,845,136
유럽
운송
25,078,088
43,744,329
56,530,416
84,601,716
37,855,165
용선
16,685,599
12,247,904
2,665,312
8,959,964
779,134
기타
운송
3,804,906
26,131,438
3,872,354
3,514,857
5,721,399
용선
6,471,060
2,369,141
771,343
합계
192,232,865
360,804,487
562,914,207
555,746,366
181,092,766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4. - 2006. 3.'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설립일이 2005. 12. 13.이고, 회계연도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므로, 2005. 12.의 오기로 보인다.
(마) OOO 군도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이하 'SPC'라 한다)인 BOO는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ROOO라 한다)는 Be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 군도 소재 OOO Lawfirm이 ROOO를 관리하고 있다.
(2) OO해운의 조직과 직원 현황 등
(가) OO해운은 2011. 2. 22. OO지방국세청에게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소명(건)을 제출하였다(을가229).
1) 업무수행자(성명) 파악
구분
거래처
업무 주요내용
수행자
영업망 구축
(대리점 또는 업무위탁계약)
Shipexpress
유럽지역 장기운송계약, 화물집하, 운임수금, 대리점 업무
CC
Sinotrans Beijing
OO지역 장기운송계약, 화물집하, 운임수금
CC
China Marine Shipping Agency
OO지역 선적/망하 관리, 선하증권 발급, 대리점 업무
OOO
Sharaf
중동/아프리카지역 장기운송계약, 운임수금, 대리점 업무
CC
Notton Lilly International
미주지역 장기운송계약, 선하증권 발급, 운임수금, 대리점 업무
OOO
영업망 관리
Shipexpress
유럽지역 장기운송계약, 화물집하, 운임수금, 대리점 업무
OO/OOO
Sinotrans Beijing
OO지역 장기운송계약, 화물집하, 운임수금
OO/김형주
China Marine Shipping Agency
OO지역 선적/망하 관리, 선하증권 발급, 대리점 업무
ZZZ
Sharaf
중동/아프리카지역 장기운송계약, 운임수금, 대리점 업무
ZZZ
Notton Lilly International
미주지역 장기운송계약, 선하증권 발급, 운임수금, 대리점 업무
ZZZ
운송계약
MMM
□□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KKK
□□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LLL
□□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TT
OO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MMMCOS
OO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Sinotrans Beijing
OO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트랜스로
한국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제이디아이해운
한국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정일월드
한국지역 신차 운송계약
CC/OO
자회사 설립
SOOOO BOOOO
합작법인 설립, OO지역 신차 장기운송계약, 화물집하, 대리점 업무
CC
용선계약
△△홀딩
선박 확보
CC/OO
MMM
Swap 및 중장기 대선/용선 영업
CC/OO
KKK
Swap 및 중장기 대선/용선 영업
CC/OO
(나) OO해운의 부서별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을가145).
부서/기준일
2006. 1. 1.
2007. 1. 1.
2008. 1. 1.
2009. 1. 1.
영업1팀
-용・대선업무
-국내신차
-□□신차/중고차
-시장조사 및 경쟁선사 동향분석
-항차분석
-스페이스 차터(Space Charter, 이하 'S/C'라 한다), 스케쥴 관리
-선하증권 발행, 운임청구
영업2팀
-국내중고차
-OO신차
-유럽INBOUND
-시장조사 및 경쟁선사 동향분석
-영업채산분석
-항차분석
-S/C, 스케쥴 관리
-선하증권 발행, 운임청구
-국내중고차
-유럽INBOUND
-시장조사 및 경쟁선사 동향분석
-영업채산분석
-항차분석
-S/C, 스케쥴 관리
-선하증권 발행, 운임청구
영업3팀
미조직
-OO신차
-시장조사 및 경쟁선사 동향분석
-영업채산분석
-항차분석
-S/C, 스케쥴 관리
-선하증권 발행, 운임청구
영업
지원팀
-채산성 분석 및 관리
-영업실적관리
-항비정산/관리
-COMMISSION 청구
-영업계약서 관리
-국제표준(ISO) 관련 업무
-PCC선대 이외 영업/관리
-기타 영업지원 업무
운항팀
-현장 선적 감독
-짐칸 계획(STOWAGE PLAN)
-화물 감독(CARGO SUPERVISION) 부문 총괄
-선박 장비 관리
-선박도면 관리
-대리점 관리/평가
-선박 항차지시서 송부
-연료유 구매/공급
-항비와 O/A비용 처리
-선박 휴항(OFF-HIRE) 관리
-항만 정보 수집/관리
-항만별 기본비용 데이터 수집
-항비 검토 및 송금 요청
-분기별 정산 현황 보고
-월별 잔고(BALANCE) 현황보고
안품팀
-국제표준(ISO) 유지
-환경/안전 시스템 유지
기획팀
-각종 기획 관리
전산팀
-사내 전산관련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개발/유지
경리
회계팀
-경리/회계업무
-각종 총무업무
-각종 인사업무
-경리/회계업무
총무팀
미조직
-각종 총무업무
좌동
인사총무팀
-각종 총무업무
-각종 인사업무
인사팀
미조직
-각종 인사업무
좌동
(다) OOO은 2010. 6. 4. 전RR 등에게 OO해운의 조직개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을가248).
2010. 6. 7.부로 OO해운의 조직을 새로이 통합 개편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서 폐지: 영업1팀, 영업2팀, 영업3팀, 영업지원팀, 경리회계팀, 전산팀, 인사총무팀
2. 부서 유지: 운항팀
3. 부서 신설: 업무팀, 지원팀
5. 퇴직: 부장 OO, 과장 OOO, 과장 OOO, 대리 김△△, 대리 윤△△(총 5명, OO해운 퇴사처리 및 원고로 신규 입사)
▶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조직의 완전 이관: 현재 OO해운에서 진행하는 영업 관련 모든 업무는 Carrier인 원고로 완전 이관(총 5명의 인원, 원고로 이직)
- 조직 통폐합 및 슬림화: 조직개편 후 임직원수 총 27명, 향후 20명까지 슬림화 계획임(2009년 12월말 기준, 임직원수 42명이었음)
(라) 200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OO해운의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을가26).
주주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권JJ
6,000
6,000
30
권★
6,000
6,000
30
김OO
12,000
김OO
8,000
8,000
40
OOO
4,000
XXX
4,000
(마) OO해운은 2012. 3. 16. 국토해양부에 사업의 종류를 '해운대리점업'으로 등록하였다(갑44).
(3) 원고와 OO해운의 ・
기간
부서
홍콩
한국
XX합계
한국
합계
OO해운
△△상선
△△XX의
한국지점
임원
직원
소계
임원
직원
소계
임원
직원
소계
임원
직원
2006. 1.
~
2008. 2.
계
6
2
4
52
46
7
39
2
2
-
4
2
2
영업
-
-
-
14
14
4
10
-
-
-
-
-
-
운항
-
-
-
20
20
1
19
-
-
-
-
-
-
관리
6
2
4
18
12
2
10
2
2
-
4
2
2
2008. 3.
~
2009. 2.
계
10
2
8
52
45
6
39
2
2
-
5
2
3
영업
2
-
2
13
13
4
9
-
-
-
-
-
-
운항
2
-
2
19
19
1
18
-
-
-
-
-
-
관리
6
2
4
20
13
1
12
2
2
-
5
2
3
2009. 3.
~
2010. 5.
계
6
2
4
52
47
5
42
2
2
-
3
-
3
영업
-
-
-
12
12
-
12
-
-
-
-
-
-
운항
-
-
-
23
23
4
19
-
-
-
-
-
-
관리
6
2
4
17
12
1
11
2
2
-
3
-
3
(가) 임직원의 수
※ △△상선과 △△XX의 한국지점은 총 근무인원 중 원고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 수
※ OO해운, △△XX의 한국지점, △△상선의 OO사무소가 모두 OO aa구 aa동 1685-8 지OOO OOO프라자 5층 내의 같은 사무실을 사용
(나) 매출과 당기순이익
원고와 OO해운의 2006년 내지 2009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고, OO해운의 유일한 매출은 원고로부터 받는 에이전트 수수료 수입이다(갑19, 26).
(단위: 백만 원)
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294,746
507,406
688,943
213,490
당기순이익
89,582
135,449
17,486
-141,487
OO해운
매출액
4,969
8,598
5,650
3,944
당기순이익
165
2,146
753
-5
OO해운/원고 재무비율
1.7%
1.7%
0.8%
1.8%
0.2%
1.6%
4.3%
0.004%
(다) △△그룹의 내부 전화번호표에는 △△재팬이 동경사무소, OO해운이 OO사무소, △△상선이 부산사무소, 원고가 XX사무소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해운의 전화번호표 좌측 상단에 회장실(내선번호: 606)이 표기되어 있다(을가308).
라. 원고의 업무수행 등
(1) 대리점계약
(가) 원고가 2005. 12. 30. OO해운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아래와 같다(을가30-5).
2. 기간
이 계약은 2005. 12. 30. 발효하고, 원고가 서면으로 OO해운에게 1개월 전 종료를 통지하기전까지 또는 OO해운이 원고에 OO해운 지명 유효일로부터 최초 6개월 기간에는 서면으로 최소 6개월 전 또는 그후는 최소 3개월 전 종료를 통지하지 않은 한 지속되며, 종료는 해당하는 달의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3. 권한의 범위
OO해운은 선박의 일반 에이전트로서 이 계약에서 상의된 권한의 일반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훼손하지 않고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3.1 선박에 대한 인원채용, 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감독을 위하여 원고가 승인한 것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또는 주선을 함
3.2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인력배치, 장비, 탑재와 하역, 제공, 연료공급, 식료품 공급,선박보급품을 처리하고 주선하며, 보험, 수리, 그리고 그에 따른 조사에 참석하고 처리하고 주선함
3.3 원고가 승인한 바에 따라 선원, 간부, 기사, 수부, 소방수, 측량사, 감독 그리고 기타 필요한인원 등에 대한 서비스 조달
3.4 원고가 정한 기간에 대하여 선박,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고용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행함
3.5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선박의 보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클레임을 다루고 합의함
3.6 원고가 때마다 OO해운에 맡기는 그러한 여타의 사업이나 거래를 수행하고 다루며, 그에 관련한 모든 교신을 하며, 그것과 관련된 모든 대금을 수금함
3.7 원고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전술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 회사 또는 조직과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계약 또는 주선을 협상하고 작성하고 실행함
3.8 필요하거나 또는 편리를 위하여 그러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며, 원고가 때마다 허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관리함
3.9 때때로 원고와 동일한 의무, 기능,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는 화주/화물의 이해당사자에게OO해운의 선하증권 발급, 운임 또는 용선료의 수금, 선박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일체의 금전 및 증권 수령, 그리고 그렇게 수금한 금전이나 자금을 즉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상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OO해운에 제공되고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3.10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정비, 점검, 그리고 도크에 넣는 것을 주선
3.11 해고된 또는 보류된 선장으로부터 선박의 소유권과 등록증을 획득
3.12 상기의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를 원고의 허가에 따라 하위 에이전트에게 위임
4. 수수료와 경비
이 계약에 따라 OO해운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행하는 의무에 대한 보수로 OO해운은 그때그때 쌍방이 합의하는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한 것은 양해각서로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OO해운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