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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4. 29.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타인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