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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07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4, 5 기재 각 건물을,

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E 일대 89,853.4㎡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4, 5 기재 각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6, 7, 8 기재 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7. 28.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6, 7, 8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과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별지 1, 4, 5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으며, 2015. 9. 16. 별지 1, 4, 5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