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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노2902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D에게 김포시 CF에 있는 AX 아파트 506동 12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무상으로 임대제공을 한 시점은 2011. 3. 경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행위를 완료하였다.

D은 당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1. 7. 18.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E 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이 2011. 7. 경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상 임대제공의 사가 뇌물 공여의 범의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뇌물 공여 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의 뇌물 수수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뇌물 공여 액을 27,883,561원으로 축소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 증 재죄를 추가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 배임 증 재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을, 아래에서 보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간사업자가 AE도( 이하 ‘AE 도’ 라 한다 )로부터 AI 일대 510만 ㎡를 임대 받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