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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나176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44,267원 및 그 중 15,543,802원에 대하여 2012.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2. 9.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율 연 23%, 연체 시 지연손해금율 연 3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저축은행은 2012. 1. 19. 1,011,688원, 2012. 2. 20. 943,571원, 2012. 3. 22. 947,832원, 2012. 4. 20. 945,276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이 사건 채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2. 10. 19.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을 하면서 주식회사 예솔저축은행과 원고를 인수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위 계약이전 결정이 2012. 10. 22. 공고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2012. 10. 19.을 기준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 채무는 17,944,267원이다

(원금 15,543,802원 및 2011. 12. 9.부터 2012. 10. 18.까지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400,465원). [인정근거] 갑 제1, 2, 3, 6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전북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미지급 채무 17,944,267원 및 그 중 원금 15,543,802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2.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