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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3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8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4.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