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4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05:4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I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6. 05: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편의점 안에서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온 후 맥주병 1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32세)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6. 05: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6.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C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45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내사보고(시간대별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진술 녹취보고)

1. 현장사진, 시간대별 CCTV 캡쳐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