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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159

전세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4.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4. 25. 접수 제32339호로 전세금을 ‘20,000,000원’, 범위를 ‘위 부동산 전부, 주거용’, 존속기간을 ‘2013. 4. 24’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원고로부터 그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고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