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1고단8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하여 아는 주유소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아는 회사에 납품하면 수익이 남을 것이다.

5,000만 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수익이 남을 것이니, 나와 함께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수익금은 반분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면세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면세유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면세유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저장할 주유소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으로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