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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098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1. 9. 30. C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 ㉧, ㉨, ㉩, ㉠의 각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9.09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5.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을 매수하여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4. 15.경 피고들에게 대리인인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을 통하여 더 이상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4. 18.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7. 2.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7. 3.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속물매수청구 등 주장 피고들은, 전 임차인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상가와 1층을 연결한 계단을 설치하였고, 무허가 건축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