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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합815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한기간 2018. 10. 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에 따라 수요기관인 B공사로부터 ‘C’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요청받고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14. 7. 4.부터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만 2014. 7. 4. 체결된 최초 계약에 대하여는 2015. 1. 2. 그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하 모든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D E F B 위 계약을 위하여 작성된 일반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의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사업이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6조 제1항 제18호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