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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28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50,000원과 2016. 4. 30.부터...

이유

인정사실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1106호'라고만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5. 1. 31.부터 2016.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5만 원(매월 말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5. 11. 30.부터(12월분 월차임)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6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부터 2016. 4. 29.까지(12월분부터 4월분까지) 원고가 구하는 5개월간 연체차임 475만 원(95만 원 × 5만 원 및 2016. 4. 30.부터 1106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95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10개월분 관리비 227만 원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관리비 22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관리비 합계 1,600,4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관리비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특약하면서, 피고가 위 1106호가 속한 집합건물의 관리단 측에 직접 1106호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6. 4. 30.부터 1106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