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과 화물 운송사업자인 경성상운 주식회사(이하 ‘경성상운’이라 한다) 사이에 2003. 10. 1. C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명의를 경성상운에게 귀속시키고 B은 경성상운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경성상운에게 매월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위수탁계약상 명의자가 2004. 4. 1.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위수탁계약은 2013. 8. 7.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2011. 9. 16.)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원고가 2004. 1. 20. 이전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한 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명의로 2004. 1. 20. 이전부터 경성상운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7.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