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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05 2018고단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78』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세) 은 보령시 D에 있는 ‘E 다방 ’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9:00 경 위 ‘E 다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5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22:55 경 보령시 F에 있는 ‘G’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22:45 경 보령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같은 날 23:00 경 위 ‘G’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다음 날인 2018. 6. 23. 02:00 경 위 ‘I’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3.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보령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차량 와이퍼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보조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