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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56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환전상 I, 종업원인 J과 함께, 2016. 11. 경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K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L의 명의로 M 환 전소를 개설한 후, 중국 내 환전 의뢰인들 로부터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 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 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경 L의 명의로 M 환 전소를 개설하고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만든 후 이에 연결된 OTP 카드,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I은 2016. 11. 17. 경 중국에서 불상의 환 전 의뢰인으로부터 한화 5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위 안화를 지급 받고,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500만원을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종업원인 J은 I이 지정한 환전 의뢰인들에게 한화를 현금으로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7.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합계 12,123,177,825원을 불상의 환 전 의뢰인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J과 함께 2017. 8. 경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O의 명의로 T 환 전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