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 및 이 사건 흉기 휴대 강간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역시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점, ③ 이와 같은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그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피고인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