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고합186』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불상일 새벽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부근 노상에서 만취한 채 차량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부터 제14번까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8,1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부터 제23번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22번 피해자 ‘E’은 ‘F’의, 순번 제23번 ‘G’은 ‘H’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단독 또는 B과 합동하여 합계 18,900,000원 공소장 기재 ‘10,800,0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1번 기재 피해액 합계액인 ‘18,900,000원’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오산시 I에 있는 J마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