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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38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5.경 주식회사 C(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는데 2015. 1. 7.경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입금자를 ‘원고(피고)’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3회에 걸쳐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는 E에 대한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입금한 위 돈을 포함하여 3,000,000,000원 정도를 피고가 E에게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E 또한 원고가 입금한 위 돈을 피고의 E에 대한 채무 일부 변제로 회입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400,000,000원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E에게 위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9. 16. F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원금을 변제하였는데, 변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원고가 대여 아닌 다른 명목으로 피고를 위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계열사인 C의 이사였다가 2013. 9. 12.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G, E의 최대주주이면서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