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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고정156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0: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붕어빵 포장마차에서 어묵 2,700원 어치를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목소리 높여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옆 손님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가게 주인인 피해자 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음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당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