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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수성구 소재 19필지 1,373평 F회사 소유의 땅을 9,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회사의 땅을 8,5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구두계약만 하였을 뿐, 매매가격이 9,500만 원도 아니었고, 매매계약상 계약금이 1,5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없었음에도 F회사의 매도가 보다 높은 가격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그 차액을 가로 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