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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2282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9,763,723원 및 그중 25,539,041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완 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위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내용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