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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관할 관청인 화성 시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C 임야 2,213㎡를 형질변경하여 산지 전용한 후 화성 시청으로부터 2013. 9. 4., 2014. 5. 7., 2014. 6. 9., 2014. 8. 4., 2014. 10. 17., 2015. 5. 6., 2015. 6. 9., 2015. 10. 7. 및 2015. 11. 5. 각각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인 화성 시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D, C, E 임야 2,254㎡를 형질변경하여 산지 전용한 후 화성 시청으로부터 2013. 12. 2., 2014. 5. 7., 2014. 6. 9., 2014. 8. 4., 2014. 10. 17., 2015. 5. 6., 2015. 6. 9., 2015. 10. 7. 및 2015. 11. 5. 각각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