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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15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고등학교 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13:00경 위 학교 체육관에서, 같은 날 오전 임시직원모임시간에 피해자 B(44세)과 언쟁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싸우자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안와사골 골절, 좌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하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동기, 직업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