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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노4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에까지 이른 것이라 가벌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