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나499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44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3면 제9, 10행을 삭제하고, ② 제3면 제12, 13행의 ‘발견하였고, 2017. 4.경 전북 임실군 U에 있는 6대 조부모 묘소 주변이 훼손된 것을’을 삭제하며, ③ 제4면 3, 4행의 ‘및 2017. 3. 18.에 있었던 6대 조부모 묘소 주변 훼손행위’를 삭제하고, ④ 제4면 제16, 17행의 ‘와 6대 조부모 묘소’를 삭제하며, ⑤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