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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9 2016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6. 21:05 경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 공단 길에 있는 신 태인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우면 정신로 7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