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99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룸 임차를 알아보기 위해 위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D에게 ‘E원룸 F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원룸 F호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원룸 F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 2017. 12. 29.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90만 원, 2018. 1. 2.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9.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월세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대구시 북구 E원룸 F호 전부’,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금 이천만원정, 차임 금 일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127』
1.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부터 2018. 10.까지 대구 북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