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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1 2018고단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대금 세금 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 주면 매일 7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지급 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 22.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