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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8 2016노635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형(징역 5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죄질, 피해자 E의 상해와 신체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 E와의 미합의,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및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거기에 직권파기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