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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0. 10:38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금호 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장곡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5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추가)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3 경 구미시 1 공단 로 179에 있는 구미 순천 향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E 변사사건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