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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차량파손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62세로서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학교 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