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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1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D, E, 일명 F과 함께 2017. 3. 13. 자정 무렵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부산 동래구 G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2,000원부터 돈을 걸기 시작하여 그 다음 사람이 카드 1 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걸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합하여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추가로 7 장의 카드를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3. 13. 05:40 경 위 사무실에서 판돈 약 2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52 세) 이 승리하여 위 판돈을 가지고 가게 되자 자신의 점수가 더 높다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제지 당하여 싸움이 끝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제공자인 H,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H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도박으로 인해 취득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사무실 인근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에 주차된 차량 보닛에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22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