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29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6행의 '원칙이되,"부터 같은 쪽 9행의 ’없다‘까지를 ’원칙이다‘로 수정 제4쪽 16행의 ‘감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이 법원의 재감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수정 제4쪽 17, 18행, 제5쪽 3행의 ‘314,664,890원’을 ‘308,014,890원’으로 각 수정 제4쪽 19행, 제5쪽 3행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를 각 삭제 제4쪽 마지막 행의 ‘있다’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러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처분제한등기는 모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가 본안인 이 사건에서 승소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를 추가 제6쪽 10행부터 제7쪽 2행까지 삭제 제7쪽 3행의 ‘다.’를 ‘나.’로, 제8쪽 9행의 ‘라.’를 ‘다.’로 각 수정 제8쪽 3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당심 변론 종결일’로 수정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재감정인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서울 강북구 D 대 129㎡(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거래사례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재감정평가는 부당하다.

[판단]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