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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EAVER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2012. 11. 02. 22:10경부터 같은날 22:12경까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회 밑 도로에서 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까지 약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삼퍼센트(0.153%, 채혈결과)의 주취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채혈결과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