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20고단5327』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6. 10. 05:1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서 그럴 거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B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바닥에 누운 채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던 G의 정강이 부위를 입으로 물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8세)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른 일행들에 의하여 제지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오려 하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